교육부는 조사결과, 조 사장은 편입학 모집 요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대학에 학사 학위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도 취소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인하대학교는 입장서를 내고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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