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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사전·사후공개 등 관리 강화"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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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사전·사후공개 등 관리 강화"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07.26

임소형 앵커>
정부가 오늘 오전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이번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하여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22개 기관, 51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범정부점검단은 이와 같은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와 기관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번 점검은 서면자료 위주의 점검으로서, 점검 결과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는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은 관계자 소명 청취 등의 추가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감사·감독 기관과 피감·산하 기관 사이의 관계와 같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유발하는 법령 및 기준을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전에 만들어진 법령에 따른 해외출장 지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보완·개선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익 등의 차원이 아닌 단순 협력사업, 외유성 프로그램, 선진지역 시찰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제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출장의 사전·사후 공개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외부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심사를 제한하며,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및 감사관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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