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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