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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관세청,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7건 확인"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관세청,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7건 확인"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08.11

신경은 앵커>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석환 / 관세청 차장

관세청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3개 항구에서 환적하여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다수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공받은 다른 건들도 수사에 착수하여 총 14명에 대해 21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3차례 압수수색 및 압수 자료 분석, 컴퓨터 포렌식 수사, 3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작성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범행 수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건의 부정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건의 밀수 혐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위장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석연탄에 대하여 세관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니코커스처럼 위장하여 거짓 신고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시 매매 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선철 관련 혐의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사들여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하여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했습니다.

국내 사입자는 거래 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자인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 입금된 자금을 다른 자금과 합하여 국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계좌에 임급받아 그 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거래 은행이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만 5038톤을 반입한 것을 적발하였고 석탄 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과 법인 3사를 입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관세청은 송치 적시 조사 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UN안보리 결의에 의해 검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인가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 선박 국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외교부 등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정보 입수나 협력을 통해서 본 선박에 의해서 검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검색하는 한편 출항시까지 집중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범 선박, 공급자, 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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