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한진그룹 계열사 4곳·친족 62명 자료 누락···'고발' 조치

KTV 뉴스중심

한진그룹 계열사 4곳·친족 62명 자료 누락···'고발' 조치

등록일 : 2018.08.13

임소형 앵커>
한진그룹이 수 년 동안 계열사 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기업은 규제를 피해 공제율을 적용받는 등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서 한진그룹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회사는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를 해온 회사들로, 그룹 계열사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조양호 회장은 해당 회사를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최장 15년에 걸쳐 친족 62명의 현황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와 각종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3배가 넘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조양호 회장이 직접 자필서명을 하는 등 그동안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 회장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창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한진 측에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위장계열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