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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상가·오피스텔 세입자 보호 강화···법 개정 속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상가·오피스텔 세입자 보호 강화···법 개정 속도

등록일 : 2018.08.16

김용민 앵커>
그동안 상가나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관리비가 부풀려지는 등 피해를 입어도 구제방안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
주택법의 적용받는 아파트와 달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
이 때문에 건물 관리 업체가 관리비를 부풀리거나, 제때 납부하지 않아 세입자에 손실을 줘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회계내역 공개 의무도 없어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묵살하면 그만입니다.

인터뷰> 임덕빈 / 강변 테크노마트 입점주
"20년 동안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실제로 고지서 한장만 주고 상세내역이라는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1년에도 건물이 상당히 흔들려서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도 안전진단비용 거의 2억~5억원을 관리비에 부과하도록, 하소연을 아무리 해도 관리비에 부과해버리니까"

전국 집합건물의 23%가 몰려있는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아파트에 비해서 오피스텔 관리가 매우 불투명해서 비리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고 입주자들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도 이런 문제 충분히 인식하고"

먼저, 집합건물 관리 감독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 명시해 관련 내용을 법제화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선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하고, 관리비 등 금전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작성을 의무화해 세입자 알권리를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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