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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개편···"중대담합에 한해 폐지"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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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개편···"중대담합에 한해 폐지"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08.21

임소형 앵커>
정부가 오늘 오전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전속고발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우선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분석, 자진신고 등을 담당할 전문 부서와 인력을 확충하여,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더라도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은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하여 실행되기 때문에,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필요하고 중요한 단서가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행정 및 형사처분 감면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되어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기로 하는 등,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진신고자 보호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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