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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일자리자금 '15만 원'···근로장려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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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일자리자금 '15만 원'···근로장려금 확대

등록일 : 2018.08.23

임소형 앵커>
어제 정부와 여당이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금을 늘립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에도 3조 원 수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 사업자에게 직원 1사람당 월 13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시 대책으로 도입했는데, 내년에도 시행하는 겁니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에는 월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자영업 가구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도 확대합니다.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혔고, 지원금을 높여 지원 규모는 3배 이상 늘렸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업 등도 확대해 내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들어가는 직접 지원만 6조 원에 달하고, 간접 지원까지 더하면 모두 7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녹취> 이상훈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내년에는 2조 원 이상 늘어난 7조 원 이상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또 이번 대책에는 단기적인 지원 위주로 돼 있습니다만 경영환경 개선 등 구조적인 대응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높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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