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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전액 수령 대상자 확대 [정책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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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전액 수령 대상자 확대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8.09.13

◇임소형 앵커>
이달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액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바뀌는데요.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문식 과장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김세진 국민기자>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달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또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제도 역시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식 과장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드디어 이달부터 기초연금 인상 지급이 시행됩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먼저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김문식 과장>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매달 일정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도입되었고요. 지금 현재 매달 최대 20만 9960원의 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어르신들에게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새롭게 발표된 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월 20만 원 선에서 25만 원으로 올랐다고 발표했는데요.
인상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김문식 과장>
지금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공헌을 하셨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6%가 넘고 있고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25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고요.
올해 9월부터 인상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소득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김문식 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서 일정한 기준 이하의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의 경우 131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또 부부가 함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되죠?

◆김문식 과장>
어르신 한 분만 수급할 경우에는 9월부터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에는 혼자 생활할 때보다는 공동생활로 인해서 생활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 80%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9월에 25만 원으로 기초 연금이 인상되면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두 분이 합쳐서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이 깎았던 제도가 시행됐었죠?
이 제도 역시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시행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김문식 과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둘 다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수령액이 월 31만 4,940원 이상인 경우에 감액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9월에 기초 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 기준도 변경됩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감액 제도 덕분에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얼마나 되나요?

◆김문식 과장>
기준이 변동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31만 4,940원에서 37만 5천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약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껴있어서 기대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달에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김문식 과장>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수급자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9월에는 25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고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끼어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그 전날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9월에는 9월 21일에 예상된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인상된 급여를 추석 전에 받게 되면 좀 더 추석을 든든하고 기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아무쪼록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 문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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