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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자 7명 수사의뢰

KTV 뉴스중심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자 7명 수사의뢰

등록일 : 2018.09.13

임소형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 직원 7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고 불이익을 줘 논란이 됐던 블랙리스트 사태.
지난 6월 진상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 관련자 징계권고를 발표한 지 3개월여 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대상 68명에 대한 이행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수사의뢰 대상인 문체부 직원은 5명으로 국장급 3명과 과장급 2명입니다.
여기에,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직 장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주의 조치 대상자는 12명으로, 향후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징계 대상자 규모가 애초 진상조사위 권고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 이미 퇴직 처리됐거나, 감사원 조사에 따라 징계받은 사람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제외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중하위직 실무 공무원 22명은 상급자 지시로 이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업무에서 배제 조치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국립극단과 예술인복지재단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56명에 대해선 각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는 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행계획은 문체부 내 책임규명 이행준비단과 법률자문단 등이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녹취> 황성운 /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헌법과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85개 세부과제로 나눠 이행하고, 정책 수립과정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와 분기별, 사안별 회의를 열어 현장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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