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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인도적 체류 허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인도적 체류 허가

등록일 : 2018.10.18

임보라 앵커>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50여명에 대한 심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제주출입국청은 예멘인 339명에 대해 앞으로 1년 동안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법무부 제주출입국청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예멘인은 난민 신청을 한 458명 중 339명.
34명은 범죄혐의 등으로 단순 불인정됐고, 85명은 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한 상태로,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지난 달 14일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하면,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입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다며,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진 못했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허가 기한은 1년.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예멘 국가정황이 나아지거나 범죄사실이 발생될 땐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녹취> 김도균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또 체류 허가 기간, 제주도를 벗어나 체류할 경우,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예맨인에 대해 인도주의적 보호를 해줄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는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한국어를 익히고, 국내 법질서와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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