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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집값 담합 신고' 하루 4~5건···"수사 의뢰 검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집값 담합 신고' 하루 4~5건···"수사 의뢰 검토"

등록일 : 2018.10.18

임보라 앵커>
아파트 값 급등을 부르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집값 담합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달 초 문을 연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 하루에 4~5건씩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정주여건이 좋은데다 서울과 가까워 '준강남'으로 불리는 등 알짜 분양단지로 통하는 위례 신도시.
최근 이곳에서 집값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입주민과 부동산업계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재건축 단지나 세종 등에서도 지역 부동산 카페나 입주민 채팅방을 통해 담합 행위를 조장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허위매물 신고도 올 들어 부쩍 많아졌습니다.

녹취> 성남지역 공인중개사(음성변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차이가 벌어져요. 많게는 2억, 1억~2억 정도 벌어져 있는데 그 원인은 부녀회 담합 이라든지, 얼마 이상을 내놓지 말자 이런 것에 의해서.,,“

집값 담합 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감정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행위가 하루에 4~5건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33건이 담합 행위로 접수됐는데 절반가량은 아파트 부녀회나 인터넷 카페가 대상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해 담합 행위가 뚜렷한 경우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집값 담합 신고는 실명으로 접수해야 하고, 카페 게시글 등 증빙자료도 많아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허위 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담합 행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허위신고의 금지 규정도 신설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인터넷을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시세왜곡,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이와 함께 담합이 계속 기승을 부릴 경우를 대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한 처벌 조항 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양세형)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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