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위자료 1억 원 지급"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위자료 1억 원 지급"

등록일 : 2018.10.31

임보라 앵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 4명이 75년 만에 한을 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된 이춘식 씨 등 4명은 2005년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한국 법원에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한 겁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갖는단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 강제동원을 불법이라고 보는 우리 헌법 가치와 충돌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3년 다시 열린 원심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자료 1억 원',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일본 기업이 불복해 재상고심까지 이르렀습니다.
5년 만의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기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핵심쟁점이었던 1965년 한. 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녹취> 김명수 / 대법원장(재판장)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씨 등은 강제징용 75년, 소송 13년 8개월 만에 한을 풀게 됐습니다.
다만, 이 씨만이 유일한 생존자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이춘식(98)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노력했었는데, 나 혼자만 쓸쓸해서 눈물 나고 울음이 나오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