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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2의 윤창호 막는다'···금주구역 신설·술 광고 규제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제2의 윤창호 막는다'···금주구역 신설·술 광고 규제

등록일 : 2018.11.13

김용민 앵커>
얼마 전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주폐해 예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전역을 넉 달 남기고 휴가를 나온 윤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음주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윤 씨처럼 알코올 관련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4천 747명, 하루 평균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음주폐해를 줄이고자 예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인터넷TV와 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고,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노래도 삽입할 수 없습니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는 DMB와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됩니다.
금주구역도 새롭게 지정됩니다.
정부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혜영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국민들의 93.2%가 타인의 음주로 인해서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또 66.7%는 타인의 음주로 인한 폭력행위로 많은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금주구역을 지정해서 공공장소의 음주피해를 줄이고자 할 예정입니다."

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복지시설과 기업, 군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절주 강사도 양성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을 신설해 중독자를 돕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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