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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법원 개혁과 특별재판부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법원 개혁과 특별재판부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1.28

유용화 앵커>
오늘 오전 김명수 대법윈장이 화염병으로 피습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민사사건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의 행위였는데요.

법원은 충격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피습당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운입니다.

최근 법원 앞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은 시위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점도 법원관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력을 동원해 대법원장을 피습한 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농단 사건 처리를 놓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서 매우 우려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에 대한 신뢰와 귄위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급법원 설치를 위해 대통령 권력과 부당한 재판거래를 한 정황, 또 이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블랙리스트 판사를 적시한 의혹, 강제징용 재판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날 때 마다 국민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는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서 약90 퍼센트가 기각되었을 때 법원이 자기 스스로 개혁은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최근 법관 대표 판사회의에서 문제가 되는 현직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결의를 했지만 이를 두고서 법원내부에서는 매우 논란이 심합니다.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다음달 중순경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련 전ㆍ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에 대한 판결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검찰은 어디에 기소해야 하나요.

자정과 개혁 능력이 심히 우려되는 현 법원에 이를 맡겨야 할까요.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949년 제헌국회에 설치되어 논란이 되었던 반민특위와 달리 국회와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면 3권분립의 위헌 시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협 등에서 현직판사를 추천받으면 법원이 존중 받고 위헌 소지도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권력과 재판거래 등을 통해 오히려 3권분립을 스스로 위반한 전현직 판사들을 심판하는 일인데요.

당연히 이들과의 연계성을 차단해야 국민의 3권분립이 보장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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