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 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해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 재산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의 국민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됩니다.
또 개정 국민 연금법은 연금 보험료 체납 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 보험 공단이 체납 처분 전,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소액 금융 재산 압류 금지 사실을 포함한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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