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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후속조치는? [e 브리핑]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후속조치는? [e 브리핑]

등록일 : 2018.12.27

김용민 앵커>
예전보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면서 정부가 지난 8월 31일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었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대응방법도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정비됐었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김범수 교육연구관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범수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교육연구관)

김용민 앵커>
우선,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마련하셨다고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기본적인 인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또, 학교와 경찰이 상호협력 해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도 신설하셨다고요?

김용민 앵커>
학교폭력에 따른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필요한데요.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하셨다고요?

김용민 앵커>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자치위원회나 교장이 보호조치를 내리기 전에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학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중에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지침을 보완하신다고요?

김용민 앵커>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보다 세심한 조치가 이뤄질 것 같은데요.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학교 폭력은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도개선~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실 계획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학교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지속해서 드러난다는 건, 우리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일 텐데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과 이번에 마련된 후속대책, 앞으로 시행될 예방교육과 지원 프로그램까지 이러한 좋은 정책들이 잘 운용돼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바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김범수 교육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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