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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성차별금지법 제정···가정폭력 처벌 강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성차별금지법 제정···가정폭력 처벌 강화

등록일 : 2018.12.31

임보라 앵커>
양성평등위원회가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내년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는 내년에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구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등 정부 부처별 책임도 강화합니다.
여성폭력은 뿌리 뽑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하는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형, 단계별 사건처리 지침도 마련합니다.
올해 문제가 됐던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영상 삭제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차별 금지 조항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30곳 이상으로 늘립니다.
또, 모든 공공기관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하고, 민간 기업도 자발적으로 '고위직 여성비율 목표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합니다.
내년에는 500대 기업 여성임원 현황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도 높여 나갑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150곳,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휴가지원 제도 등을 확대 시행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도 강화해 지원액은 20만 원으로, 대상은 만 18세 이하로 각각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남녀평등을 위한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에 게임과 개인방송을 추가해 중점 점검하는 등 인식과 문화 확산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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