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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확대···출산·육아 불이익 감소 나선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확대···출산·육아 불이익 감소 나선다

등록일 : 2019.01.09

임보라 앵커>
2019년 새해,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이 달라집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 확대를 위해 사업주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눈에 띕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김효순 여성고용정책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효순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임보라 앵커>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과 방향성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임보라 앵커>
작년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어떤 정도 수준에서 지급되었습니까?

□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제7 0조)
ㅇ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하한 70만),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하한 50만)*
* ’19.1.1.부터 이후 기간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하한 70만)
- (육아휴직급여특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통상 아빠)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 200만*)
* ’19.1.1.부터 상한 250만원

임보라 앵커>
올해부터, 그러니까 현재는 휴직급여가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1> 육아휴직급여 인상 (시행: ’19년 1월 1일)
ㅇ 2019년 1월 1일 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높아진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인상은 ’17.9월부터 시행중(통상임금의 40→80%, 상한 100→150만원, 하한 50→70만원)
-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 (기존) 육아휴직 全 기간 100만원 (100만원x12개월=1,200만원) → (’17.9월~) 첫 3月 150만원, 이후 9月 100만원(150x3+9x100=1,350만원) → (’19년~) 첫 3月 150만원, 이후 9月 120만원(150x3+9x120=1,530만원)

ㅇ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ㅇ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던 근로자(특히, 저소득자)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보라 앵커>
이번에는 특히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인상됐다고요?

<2>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시행: ’19년 1월 1일)
ㅇ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이 2019년 1월 1일부터 높아진다.

ㅇ(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現 상한 200만원)
*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행) 3개월 간 최대 600만원 → (개선) 3개월 간 최대 750만원

ㅇ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ㅇ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육아휴직자(명): (‘16) 7,616→ (’17) 12,043(‘17.11월 10,655)→ (’18.11월) 16,132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ㅇ (육아휴직 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ㅇ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함

ㅇ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임보라 앵커>
일반적인 육아휴직 이외에도 출산 전후, 유산사산 휴가 제도 또한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ㅇ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ㅇ (유산사산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5~90일 범위 내*에서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 임신기간에 따라 유사사산휴가 기간 설정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5조)
ㅇ 「근로기준법」제 74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

<사업주 유급의무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무급기간>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 최대 월 180만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18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80만원)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80만원)

* 참고: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 지원 체계

1개월 / 2개월 / 3개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통상임금 사업주 부담
(통상임금과 180만원 차액)
지원X고용보험기금 지원상한 180만원

유급 (60일)
무급(30일)

대규모 기업 근로자 통상임금 사업주 부담
(통상임금 100%)
지원X고보 지원상한 180만원

임보라 앵커>
올해부터는 이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인상됐다고요?

<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인상 (시행: ’19년 1월 1일)
ㅇ 2019년 1월 1일 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은 30일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하한: 최저임금)
-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ㅇ 2019년 1월 1일 당시 이미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임보라 앵커>
한편 출산율 저하는 단지 육아비용 문제가 아니라 고용 안정 문제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역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ㅇ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다만, 사업주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단,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것은 가능

ㅇ (지원 기간) 육아휴직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사용 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ㅇ (지원 금액)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ㅇ (지원 주기)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ㅇ (지원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임보라 앵커>
올해는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기간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금도 인상된다고요?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시행: ’19년 1월 1일)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금 인상
○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 지금까지는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 포함하였고,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명 이하·광업 등 7개 업종은 300명 이하·도매 및 소매업 등 4개 업종은 200명 이하·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인 사업장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앞으로는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이 2달로 확대되고, 동 기간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규모기업도 인수인계기간은 확대되나, 지원금은 현재(월 30만원)와 동일
* <예 :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2개월 전부터 육아휴직 후 6개월까지 고용한 중소기업>

- (기존) 월60만원 × 1/2월(15일) + 월60만원 × 6개월 = 390만원
- (개선) 월120만원 × 2개월 + 월60만원 × 6개월 = 600만원

ㅇ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고용 중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ㅇ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및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대체인력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보라 앵커>
또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인상되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 장려금) 중소기업 지원금 인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업 지원단가가 2019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지금까지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

ㅇ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된다.

임보라 앵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역시 지원된다는데,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출산육아기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문제가 계속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 출산육아기(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앞으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ㅇ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증가가 눈에 띕니다. 개정 당시 어떤 현실인식이 바탕이 된 부분인지, 그래서 특별히 기대되는 바가 있다면요?

□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 “다만, 현실에서는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하여 일·가정 양립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보라 앵커>
2019년 새해, 저출산 문제가 고용안정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용지원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제도 이용이 이루어져야 할텐데요.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효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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