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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올해 달라지는 점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올해 달라지는 점은?

등록일 : 2019.01.16

◇ 유용화 앵커>
1800만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제 항목을 얼마나 꼼꼼히 챙겼는지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이 될지 판가름 나는데요.

◇ 신경은 앵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박지선 기자>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걸 말합니다.
정산결과에 따라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고, 덜 낸 부분이 있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오전에 접속을 해봤는데, 첫날이다 보니 이용자가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꽤 소요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자료를 PDF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한때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국세청이 오전 중에 조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1년 동안 쓴 카드 내역과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클릭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간소화 자료는 PDF 파일로 다운 받거나 인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유용화 앵커>
올해 새롭게 공제되는 항목도 있잖아요?

◆ 박지선 기자>
올해부터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 공연비는 총액의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됐습니다.

◇ 신경은 앵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난 것도 특징인 것 같은데요.
소득세 감면율이 확대됐죠?

◆ 박지선 기자>
네, 국세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먼저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만 34세까지 상향 조정됐고, 감면율도 90%로 확대됐습니다.
감면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녹취> 이판식 / 국세청 원천세과장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감면 신청서는 따로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유용화 앵커>
지난해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요?

◆ 박지선 기자>
지난해 아동수당 도입되면서 자녀지원 세액공제 항목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씩 추가공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폐지됐습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조정됐는데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로 번 돈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겁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자는 정책 기조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 한도도 사라집니다.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의료비 전액이 공제되는 겁니다.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신규 공제항목에 포함됐습니다.

◇ 신경은 앵커>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게 연말 정산 꿀팁이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박지선 기자>
먼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하면 신고착오로 인식해서 오히려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대상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의료비의 경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누락된 자료 제출을 안내하게 됩니다.
따로 공제자료를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는데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교육비 일부와 의료비 중에도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따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는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용화 앵커>
네, 연말정산은 매년 하지만, 매번 까다롭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공제항목 꼼꼼히 따져서 '13월의 보너스' 꼭 챙겨야겠죠.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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