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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안전하십니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안전하십니까]

등록일 : 2019.01.25

◇ 신경은 앵커>
아이돌 그룹 라붐의 뮤직비디오 일부, 잠시 보셨는데요.
갑자기 음악이 나와서 놀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와 함께 만든 뮤직비디오입니다.
제목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인데,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변지석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변지석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과장)

◇ 유용화 앵커>
먼저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정책홍보영상을 만드신 이유가 있는지요?

◆ 변지석 과장>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와 일반 국민에게 보험제도를 알리고, 접근성 확대와 가입유도를 위해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의 걸그룹과 함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공익 캠페인 송을 제작 하였습니다.

◇ 신경은 앵커>
뮤직비디오 제목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인데요.
조금 생소한데 어떤 보험인지 설명해주시죠.

◆ 변지석 과장>
최근, 화재, 폭발, 붕괴 같은 재난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난 시 사고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신체,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만든 의무보험입니다.

◇ 유용화 앵커>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던데 가입대상과 누가 가입해야하는지요.

◆ 변지석 과장>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총 19종 시설 약 17만여 개입니다. 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보험 제도가 시행중이며, 신규 시설은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신경은 앵커>
화재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변지석 과장>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유용화 앵커>
재산 피해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억까지 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보험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 변지석 과장>
음식점의 경우 연간 보험료는 100㎡기준 20,000원 정도로 저렴하며 시설물 종류와 면적에 따라 차이 있습니다. 보상은 대인피해의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마 2018년 1월 20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7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 시설업주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10명의 사상자들은 무책임한 방화 피해에 대한 보상마저 받기 어려웠고, 유족들은 더욱 큰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 신경은 앵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 변지석 과장>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이 안전해 지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 신경은 앵커>
큰 부담 없는 금액인데, 만일에 대비해 충분히 투자할만 한 것 같습니다.
'안전'은 추후 대처보다 예방이 중요할텐데요.
오늘 짚어본 '재난배상책임보험' 나와 우리를 지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변지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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