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서울 용산구 공시가 35.4% 오른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서울 용산구 공시가 35.4% 오른다

등록일 : 2019.01.25

임보라 앵커>
앞서 보셨듯이 저평가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발표
(장소: 어제,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은 9.13%.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4∼5% 선을 유지해왔던 만큼 큰 폭의 인상률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집값 폭등이 일어났던 서울이 17.75%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상승한 반면, 안정세를 보였던 지방은 대부분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을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지표로 쓰이지만 그동안 집값 급등이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부산 민락동 A 아파트의 시세는 7억 5천만 원,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의 시세는 16억 5천만 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 5천만 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가 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가 줄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8억 7천 500만원의 서울 강남구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4천만 원으로 40%정도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1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앞으로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제대로 공시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생긴 폐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 보호와 복지수급 영향에 미치는 영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추진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이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입니다.
또 오는 5월 말까지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한편 올해 공시가격은 오는 11월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되고,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