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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18 진상규명위원 2인 재추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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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18 진상규명위원 2인 재추천 요구

등록일 : 2019.02.12

임소형 앵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청했는데요.
특별법이 정한 자격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 후보 3명 중 2명에 대해 국회에 재추천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조사위원 자격 요건 미달.
앞서 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며 이동욱 전 기자와 권태오 전 작전처장,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5·18 진상규명법이 정한 위원의 자격 요건은 모두 5가지.
판검사, 법의학 전공자 등 관련 업무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들고 있는데 권태오 후보와 이동욱 후보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녹취>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동안 이뤄진 국민적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차기환 후보에 대해서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5·18에 대해 왜곡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지만 법률적 자격 요건이 충족됐다는 겁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향후 활동 과정에서는 이런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한다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 운동 비하 발언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은 법적 판단이 이미 끝났고, 5·18 희생자는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며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이기훈 / 영상편집: 최아람)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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