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이 총리 "미세먼지, 정부 통렬한 반성 필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이 총리 "미세먼지, 정부 통렬한 반성 필요"

등록일 : 2019.03.06

임보라 앵커>
연일 숨막히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제9회 국무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 건 환경부 만의 일이 아니라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 총리는 비상저감 조치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일정기간 관급 공사 중지 또는 불법 소각 집중 단속 등을 예로 들며 부처별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한유총 개학 연기 철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기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의법처리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사보다 조정이 피해자에게 유리할 경우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또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꼼수 상속과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를 주식으로 낼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계법인 역시 물납 가격 이하로 다시 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심의 의결돼 제정, 개정 법령을 통해 자치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