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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적극행정에 특별 승진···9급 공채 전문성 강화

KTV 뉴스중심

적극행정에 특별 승진···9급 공채 전문성 강화

등록일 : 2019.03.15

임소형 앵커>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은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앞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특별승진이나 승급, 근속 승진기간 단축 등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또, 적극행정을 하다 나타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면책기회가 늘어납니다.
징계 과정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되고 징계위는 면책 해당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극행정 비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내용이 악성이고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중징계 이상으로 문책합니다.
공무원 채용제도도 개편됩니다.

녹취> 황서종 / 인사혁신처장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겠습니다. 세무, 검찰, 교정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9급 공채의 경우 필수과목 세 개와 선택과목 두 개를 택해야 하는데 세무, 검찰, 교정직렬은 필수 과목 세 개와 전문 과목 두 개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교정직은 교정학개론과 형사소송법개론을 전문과목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연내 확정해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용과정 비리도 엄중 처벌합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부정 청탁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은 합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도 마련합니다.
일탈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강화됩니다.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비율이 줄어듭니다.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금 전액을 지급해왔는데, 앞으로는 연금 1/4을 감액해 지급합니다.
음주운전 징계도 대폭 강화됩니다.
유형별 징계 기준을 1단계씩 높이는 것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감봉 조치 이상 징계가 이뤄집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최아람)
이밖에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금이 기준금액의 2배에서 5배로 늘어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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