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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측정기 도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측정기 도입

등록일 : 2019.03.26

임보라 앵커>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이 허용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은 반기별로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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