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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가 백신 팔려고 무료백신 줄여···과징금 철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고가 백신 팔려고 무료백신 줄여···과징금 철퇴

등록일 : 2019.05.17

임보라 앵커>
결핵 예방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비싼 백신을 팔려고 보건 당국의 눈을 피해 국가 무료 백신의 주문량을 줄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이 제약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영유아와 소아의 결핵 예방을 위해 생후 4주 안에 접종해야 하는 BCG 백신.
BCG 백신은 접종 방법에 따라 주사형인 피내형 백신과 맞고 나면 9개 점이 남는 도장형, 경피용 백신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이 백신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독점 수입사였던 한국 백신은 '피내용 백신' 생산량이 줄면서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더 비싼 경피용 BCG 백신을 임시로 무료 예방접종하기로 하고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6월, 질본 관계자가 일본 후생성을 통해 들은 말은 달랐습니다.
공장이 백신 생산량을 줄인 게 아니라 한국백신 측이 주문량을 줄였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 이를 주시하던 공정위는 2017년 11월 직권 조사를 시작해 한국백신의 수입량 조작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백신은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 안전성 논란으로 판매량이 줄자,
피내용 백신 주문량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꼼수를 썼습니다.
주문량을 점차 줄이다 결국 2017년 주문을 전량 취소했습니다.
이를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지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백신이 얻은 이익은 월평균 7억 6천2백만 원.
약 140억 원의 국고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 출고 조절 행위에 대해 강력조치했습니다.

녹취> 송상민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국백신을 포함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행위를 주도한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 2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양세형)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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