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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모의평가 "예년과 같은 기조·EBS 70% 연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6월 모의평가 "예년과 같은 기조·EBS 70% 연계"

등록일 : 2019.06.05

신경은 앵커>
'수능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실제 수능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인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6월 모의평가 실시
6월 모의평가는 전국 2천53개 고등학교와 425개 지정학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만큼 실제 수능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 교육이 내실화할 수 있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며, "타당도 높은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이미 출제됐던 내용이라도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모의평가의 EBS 수능 교재·강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같은 70%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의평가 이의 신청 기간은 7일 오후 6시까지이고, 정답은 17일 오후 6시 발표됩니다.
채점 결과는 25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2. 이제 '소나기'도 예보한다
전국을 읍면동 단위로 나눠 상세한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동네 예보.
기온과 습도, 강수 등 12개 요소를 하루 8번 발표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기존의 동네예보 강수 형태는 강수 없음과 비, 비·눈, 눈 등 네 가지 인데요,
여기에 소나기가 추가됩니다.
또 맑음과 구름 조금, 구름 많음, 흐림으로 나뉘었던 하늘 상태 4단계는, 3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는 늘리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뺀 건데요,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기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3.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임신한 사실이 없지만 위조한 임신진단서로 자녀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
입주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최장 10년까지 청약신청 자격을 제한받습니다.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한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사람 중 10% 정도가 허위 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합동점검을 진행하는데요, 2017년, 2018년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이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한 달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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