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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강장제도 카페인함량·경고문구 표시···내년 하반기 시행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자양강장제도 카페인함량·경고문구 표시···내년 하반기 시행

등록일 : 2019.06.17

임보라 앵커>
내년 하반기부터 시중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자양강장제도 카페인 함량과 함께 청소년 섭취 경고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돼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카페인을 함유한 자양강장제의 경우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고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굵은 글씨와 색상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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