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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택시 동승 중개 앱' 나온다···강남·종로 시범운영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택시 동승 중개 앱' 나온다···강남·종로 시범운영

등록일 : 2019.07.12

신경은 앵커>
밤 늦은 시간, 강남이나 종로에서 택시 타기 참 어렵죠.
합승도 금지돼 있어서, 택시 잡기가 그야말로 전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규제가 풀려 택시 동승을 중개하는 앱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택시 동승 중개 앱'은 1km 이내에 있는 사람과 이동경로가 70% 이상 유사하면 매칭을 해주고,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으로 금지하는 '택시 합승' 여부가 불분명하고, 호출요금도 현실과 동떨어져 지금까지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종로 등 심야시간 승차난이 심한 지역으로 한정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녹취> 장석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출발지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고 사업개시 전에 승객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택시기사의 선택에 따른 합승을, 불법적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주방 시설을 대여, 공유하는, '공유주방 서비스'에도 실증특례를 줬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심의위는 최대 35곳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인정해줬습니다.
또, LTE망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량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와 광고전단지나 신문 등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바로 구매가 되는 결제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서비스는 또다시 심의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송금이 기대되는 반면에 자금세탁과 가상통화 투기 과열 등 우려도 있는 만큼, 심의위는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3개 업체가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는 특정업체에 임시허가를 내주지 않고, 올 3분기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6개월간 45개의 신기술, 신서비스가 규제특례를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신기술, 신서비스의 규제가 완전히 개선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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