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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플랫폼 택시 [뉴스링크]

등록일 : 2019.07.18

신경은 앵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타다' 이용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스마트폰 앱' 으로 차를 호출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동안 택시업계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서비스를 '플랫폼 택시'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플랫폼 택시'는 무엇일까요?

3. 플랫폼 택시
기차 승강장을 뜻하는 플랫폼.
많은 사람들과 교통수단이 만나는 곳이죠.
최근에는 이 개념이 더 넓어졌는데요.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가상공간을 '플랫폼' 이라고 부릅니다.
'플랫폼 택시'도 비슷합니다.
'택시'와 'IT기술'이 연계된 서비스인데요.
사전 예약, 여성 전용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 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제도 안으로 들어온 플랫폼 택시.
승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제 71주년 제헌절'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2. 국경일
3·1절과 개천절, 한글날, 광복절, 그리고 제헌절.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경일' 입니다.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5대 국경일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바로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빨간 날'은 아니지만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부터 개정된 채용 절차법이 시행됩니다.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 이라고 불리는데요.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신상 정보는 철저하게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입니다.

1. 블라인드 채용
우선 가족의 직업과 재산은 물론, 지원자의 키, 체중과 출신지역을 물어선 안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허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 사진은 요구할 수 있고요.
업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금융업 지원자에겐 신용 정보 조회, 소방관 지원자에겐 신체 조건을 묻는 게 가능합니다.
또 채용 비리 처벌도 엄격해는데요.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경은 앵커>
외모나 출신, 학력보다 '직무 능력'
'블라인드 채용'을 법으로 정한 취지인데요.
앞으로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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