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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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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 내년부터 시행

등록일 : 2019.07.19

임소형 앵커>
만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은 누리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는데요.
내년부터는 개정된 누리과정이 적용됩니다.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 과정으로 모든 아이가 동일한 내용을 배웁니다.
누리과정은 2012년 만 5세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도입 이후 전면 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교사 중심 교육이 아이 중심, 그리고 놀이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누리과정은 교사용 지침서에 세부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어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업하기엔 한계가 있었는데요,
개정 누리과정엔 세부내용이 삭제됐습니다.
교육계획의 방향성은 갖고 있되,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 시기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무언가를 학습하죠.
따라서 계획에 따라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누리과정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2. 강화된 '청소년 성 보호법'
가출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을 미끼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기존에는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은 강간·강제추행에만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처벌이 어려웠던 겁니다.
아청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렇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데요,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 범죄의 공소시효도 이번에 폐지됐습니다.

3. 채용절차법 개정
채용절차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향이 어디냐, 결혼은 했냐, 물을 수 없습니다.
또 구직자의 자산과 부채 등도 질문하면 안되고요.
부모나 형제의 직업과 학력 등도 언급해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은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다만 현재 거주지와 출신학교,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등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 청탁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관련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가령 A가 지인 B를 통해 기업 인사 담당 C에게 채용 청탁을 하면 A와 B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D가 기업 인사 담당 E에게 자녀 채용을 부탁하며, 선물을 했다면 주고받은 D와 E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법 사실은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더 뉴스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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