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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 100% 환급' 상조상품,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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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 100% 환급' 상조상품, 소비자 피해 주의

등록일 : 2019.07.23

임소형 앵커>
만기가되면 납입금을 전액 돌려 준다고해서,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 예방법을 곽동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곽동화 기자>
지난해 출시된 한 상조회사의 전액 환급형 상품입니다.
10년간 매달 3만 3천 원만 내면 해약 시 100% 환급된다고 광고합니다.
만기인 10년이 도래하는 때 전액 환급해준다는 것 같지만 '만기 후 10년경과 시'에야 환급해준다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적혀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19개 회사가 판매하는 59개 만기 완납 시 전액 환급 조건부 상품이 환급 시기를 미루거나 만기를 길게 설정하는 꼼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짧게는 10년에서 최대 33년 6개월 후에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과 결합한 상조상품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전액과 가전제품 금액만큼의 만기축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문제는 상조회사가 만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가전제품 비용은 마저 내야 합니다.
실제 지난해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의 상품에 가입했던 4만여 명의 고객이 약 114억 원을 손해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과도한 환급금을 내세우며 불완전 판매를 계속하는 상조 업계에 대해 선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상조 상품을 선택할 때 해약이나 환급금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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