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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품목 국산화 '주 52시간 근로 초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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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품목 국산화 '주 52시간 근로 초과 허용'

등록일 : 2019.07.23

임소형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에 나섭니다.
국산화 연구개발 인력은 최장 3개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재량근로도 적극 권장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한다고 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나섭니다.
우선 대책 마련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법정 노동시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가 대상은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R&D와 제3국 조달 테스트 업무를 맡는 노동자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개월 단위로 재신청할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노동자 보호 사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긴급히 R&D 분야에 집중근로가 필요함에도 혹시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차질이 일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재량근로제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명확한 업무 수행과 시간 배분을 위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운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확대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특히 수출 심사 우대를 받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추가 규제 품목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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