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 자연치즈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하지만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