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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환급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창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환급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8.29

김유영 앵커>
올 상반기에 창업한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영세 창업자들이 기존에 냈던 카드수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영업시점에서 7개월 정도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인 약 2.2%를 적용받아야 했습니다.
새로 창업해 인테리어와 비품 구매 등 초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영세 창업자의 경우, 2.2%라는 높은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창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주는 건데요, 환급 대상은 상반기와 하반기 기준 매출액 확인을 통해 정해집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 가맹점 선정시점에서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협의를 통해 반기 내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1~6월 중 사업을 시작했다가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의 약 98.3%인 22만 7천 개의 가맹점이 환급 대상으로 집계됐고요, 환급 규모는 약 568억 원으로 대상 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존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환급액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신규가맹점이 7월말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됐을 경우, 1월에서 7월말까지의 카드매출액 5천만 원에 대한 수수료 차액인 70만원을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환급 시기를 알아봐야겠죠?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환급되며, 환급금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의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일괄 환급됩니다.
환급 대상자라면 미리 계좌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신청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환급 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하고, 해당 신규 가맹점에서 우대수수료율 안내할 때 함께 통보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정보 통합조회시스템'과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0일부터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창업한 신규 가맹점이라면 꼼꼼히 살펴 환급을 받아야겠죠?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환급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의 금융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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