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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난폭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9.09

김유영 앵커>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깜짝 놀라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최근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보복 운전 처리 건수는 2,622건.

올해는 같은 기간 3,047건으로 16.2% 증가했고요,
난폭 운전 처리 건수는 지난해 3,479건에서 올해 5,255건으로 무려 51%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안전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예고했습니다.

8월 26일부터 2주 동안 홍보한 뒤 9월 9일부터 100일 동안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인터넷상에 난폭 운전 촬영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감시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고요,
사고와 보복 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점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난폭운전이란, 중앙선 침범, 과속,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이 위반행위를 2개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고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구속될 경우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난폭 운전은 특정대상이 없는 반면, 보복 운전은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로, 뒤쫓아가서 고의로 충돌하거나 추월해 급제동하는 것, 급정지로 막아 위협하는 행위 등이 해당 되며, 난폭 운전과 달리 단 1회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복 운전은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만큼, 난폭 운전과 달리 형법을 적용받는데요,
특수 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 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 폭행이나 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갑자기 내 차를 따라오며, 창문을 내리라고 하거나, 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 운전을 당하게 되면 당황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복 운전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땐 상대 차량에 일절 대응하지 말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더 빠르고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다운 받으면, 난폭·보복 운전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요,
교통 위반신고를 클릭하면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은 도로 위의 흉기라 불리는 만큼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데요,
사소한 시비로 인한 보복성 행위가 상대방뿐 아니라 나와 주변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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