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의결···즉각 시행될 듯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의결···즉각 시행될 듯

등록일 : 2019.10.15

임보라 앵커>
검찰특별수사부를 축소하는 직제 개정안이 오늘(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내놓은지 하루만인데요, 검찰개혁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무부가 개정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특수부라는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부를 운영하던 수원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과 대전지검 등 4곳은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합니다.
특수부에서 이름이 바뀐 반부패수사부의 수사범위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그리고 이에 준하는 범죄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현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사실상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즉각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장시간·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등을 금지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으로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도 전문공보관 제도와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 검찰의 자체 개혁안 등을 반영해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1차 감찰 사유를 추가하는 '법무부 감찰규정'도 이달 중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법무부는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