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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관특혜·불법입시·채용비리' 뿌리 뽑는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전관특혜·불법입시·채용비리' 뿌리 뽑는다

등록일 : 2019.11.08

김용민 앵커>
오늘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전관 특혜와 불법 입시, 채용 비리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먼저,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 포스를 운영해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제도'를 검찰수사에 도입합니다.
장기적으론 재직 중에 취급한 사건을 변론하는 '본인사건 취급'이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몰래 변론' 등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퇴직 전 1년까지의 근무기관 처리업무를 퇴직 후 1년 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도 방지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와 관리를 엄격히 하고, 퇴직공무원이 진출한 분야에 대한 세무검증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행위에도 적극 대응합니다.
'입시학원 특별점검협의회'를 구성해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수행평가 대행 등 불법행위 점검에 나섭니다.
월 100만 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컨설팅학원을 우선적으로,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학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불법 입시학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1번만 걸려도 바로 등록 말소 할 수 있게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채용은 공공부문부터 채용비리 단속 강화와 블라인드 채용 등으로 공정성을 확립하고, 이어서 민간으로 확산시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앞으로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제도 틀 안의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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