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소가 없었던 노점 4천여 곳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 부착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게들은 도로명 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인터넷 포탈 검색과 자동차 내비게이션 검색, 택배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또 앞으로 신규 노점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 주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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