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살처분 보상금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총 362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 온 매몰 비용도 국비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난 지자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용 시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 시로 소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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