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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예타 면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예타 면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록일 : 2019.12.19

임보라 앵커>
정부와 여당이 어제(18일) 당정협의를 열어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SOC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는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줬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지난 1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정부와 여당이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한 20개 '지역 SOC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도와 지방도, 도시철도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는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전국 단위 사업은 '20% 참여+20% 가점'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20% 이상 참여'로 완화합니다.
당정은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개별사업의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건설공사단계에서부터 지역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20개 SOC 사업은 지난달까지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이중 설계까지 완료한 3개 사업은 내년 중에 착공하고 나머지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맡는 '턴키' 방식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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