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11번째 권고안으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옴부즈만 제도'를 권고했습니다.
또, 검찰이 조서를 작성할 때 피조사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술녹음과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조사 중에 피조사자가 기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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