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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확진자 접촉 전원 '자가격리'···中 입국자 '업무배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확진자 접촉 전원 '자가격리'···中 입국자 '업무배제'

등록일 : 2020.02.03

임보라 앵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집단시설이나 돌봄서비스 업무에서 배제시킬 방침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됩니다.
지금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골든타임인 만큼 다소 의학적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우선 모든 격리관리르 통해 질병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현재는 접촉 정도에 따라 일상접촉자·밀접접촉자로 구분을 하고,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접촉자는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도 지원하고, 만약 격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통한 3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532곳에서 시행하는 검사 비용도 지원합니다.
중국 입국자는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이제부터는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은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가 14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이 있더라도 폐렴이 아닌 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14일 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못하게 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 우려 지역이나 해당 지역 학교의 개학 연기나 휴업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와 함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범부처 대응팀을 만들어 문체부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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