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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마스크 폭리 철퇴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마스크 폭리 철퇴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2.06

유용화 앵커>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과 함께 마스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갑자기 주문 취소 통지가 왔습니다.
이미 결제된 주문 건까지 품절 등을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가 이뤄진 것이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마스크 가격이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가격 상승보다도 더욱더 국민들을 안타깝게 한 것은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중국 보따리상들이 마스크 공장 앞에 현찰을 들고가 생산되는 마스크를 그 자리에서 대량구입해서 중국으로 가져갔다고 하죠.
국내 일부 도매상들이 마스크를 선제적으로 구입해서 가격을 올려 소매행위로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기가찰 노릇입니다.

시장에서의 매점매석 행위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매우 불량한 거래입니다.
그러나 국가 위기상황에서, 특히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해서 폭리를 취했다고 하니분통을 터뜨릴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고약한 생산자와 판매자들을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을까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금지에 관한 고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 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매점매석과 폭리 행위에 대해 정부는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외에도 경찰청과 관세청까지 합류시켜 조사인원을 180명까지 늘려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또 폭리에 눈이 멀어 밀거래를 하거나, 중국 등으로 밀수출을 하는 업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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