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공익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패소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공익 소송 패소 당사자의 소송 비용 감면 규정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했습니다.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고,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예외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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