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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대인사고 최대 1천만 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대인사고 최대 1천만 원

등록일 : 2020.03.19

신경은 앵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최대 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자동차보험은 2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와 올해 초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지만 보험금 누수가 지속돼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
이에 정부가 종합적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나면 운전자 부담금을 사고당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재물파손의 경우 부담금 한도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오릅니다.

녹취> 손명수 / 국토교통부 2차관
“이러한 조치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교통안전도 보장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륜차 보험에는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해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맞춰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하면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합니다.
불합리한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고가수리비가 드는 자동차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이 강화됩니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최대 15%에서 23%로 상향합니다.
또 법규위반 항목에서 운행과 무관하거나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 이용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선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 구성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이와 함께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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