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 그림과 문구 12개를 담은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증진법은 2년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경고그림과 문구의 적용 기간은 12월 22일로 종료됩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8일까지 수렴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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