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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수용자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개선 권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개혁위, 수용자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개선 권고

등록일 : 2020.04.14

신경은 앵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과 수사 기관 간의 형평성을 위해, 교정 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 관행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는 수용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참고인 조사의 경우 교정시설 방문 조사나 원격 화상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또 검사의 수용자에 대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반복적인 출석조사 요구 금지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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