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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기획재정부, 새 정책 도입 때 정책실험(Policy Lab)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기획재정부, 새 정책 도입 때 정책실험(Policy Lab)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5.11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얼마 전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가 아닌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죠.
그런데 한 매체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장한 소득하위 70%는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아 설득에 실패했다면서 이러한 전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정책실험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정책실험이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일정 집단에 해당 정책을 먼저 시행해보고 정책의 효과가 어떤지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폴리시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재부는 이 폴리시랩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폴리시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규정책 도입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는데 이용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70%를 못지킨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정책실험을 도입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고3학생들이 등교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주일마다 순차적으로 다른 학년들도 등교해 학교의 활기가 더해질 텐데요.
그런데 한 매체에서 교육부가 정한 이 등교시작일을 학교와 지역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등교수업 시작 시기입니다.
교육부 문의 결과 이 시작 시기는 지자체나 학교가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등교수업으로 전환된 후 학교와 교육청이 교내가 너무 밀집된다고 판단되면 가정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인원이 많은 학교는 일주일 중 요일을 정해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출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는데요.
확진자와 유증상자는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는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저질환이나 장애 등을 가진 고위험군은 별도의 기준이 충족되면 결석기간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1번과 2번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외체험학습이 승인돼 결석하는 학생 또한 출석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우려로 등교수업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결석 처리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하루에 다양한 영양제를 섭취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약을 처방을 받듯 영양제도 낱개로 소분해서 개인맞춤형으로 살 수는 없을까?
현행 건강기능 식품법으로는 이러한 소분 판매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향후 2년간 소분판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실증 특례로 의결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영양제 소분판매가 가능해 진겁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인데요.
기존 규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고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이외에도 12건의 안건을 더 의결해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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